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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2025//수정된 감염병 질병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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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불/이월 적용 대상
-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장염 등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 병원에서 수술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
→ 진료 확인서(진단서)에 명시된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교습비가 일할 계산되어 이월 처리됩니다.
2. 진단서 제출 방법: "당일 제출"
-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진료 당일에 키즈노트로 업로드해 주셔야 교습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환불·이월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재등원 기준
- 재등원 시에는 완치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가 없을 시, 원 규정에 따라 등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안내
- 일반 감기, 가벼운 질환 등은 환불·이월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원 시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안전을 위해 즉시 하원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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