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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2008년 12월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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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C 일정 안내 ▣
* 12월 개강일 : 월수금 - 12월 1일 (월)
화 목 - 12월 2일 (화)
* 12월 종강일 : 월수금 - 12월 31일 (월)
화 목 - 12월 30일 (화)
* 12월 재등록기간 : 11월 19일 (수) ~ 11월 25일 (화)
* 12월 방학: 12월 24일 (수) - 휴강
12월 25일 (목) - 크리스마스
12월 26일 (금) - 휴강
재등록 마감 이후 11월 26일(수)부터는 미납자 자리에 대한 12월 신규생 접수기간입니다.
등록 지연으로 Class 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등록 기간은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안내 ▣
2008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 공제 대상은 "오전 영어 유치부 과정 및 오후 유아 회화 과정" 만 해당됩니다.
화목 주 2회 유아수강생 중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 2008년 11월 26일 (수) ~ 2008년 12월 5일 (금)
* 신청방법 : 데스크로 신청하시며, 연말정산 대상자와 유아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발부일 : 2008년 12월 15일 (월) ~ 2008년 12월 20일 (토)
아래 내용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입니다.
◆ 교육비의 범위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일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과금 등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대학원의 1 학이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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