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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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원 공정거래위원회 대대적 적발

    2008.10.27
  • 대형 사설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한 5개 학원본사와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온 사설학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정상제이엘에스, (주)영도교육, (주)코리아폴리스쿨 등 5개 학원본사(총 155개 분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특히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 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데, 페르마에듀 용인(수지)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수학과목의 오프라인 수강료는 8만8000원으로 교육청 기준수강료 10만8480원보다 적게 책정했지만 온라인 수강료 명목으로 18만2000원을 추가로 징수해 총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왔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 기준보다 적게 책정하면서도 온라인 수강료를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전체 지점의 평균 수강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소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페르마에듀 6000만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원, 정상제이엘에스 2700만원, 영도교육 1500만원, 코리아폴리스쿨 700만원 등 총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이하, WSI)의 경우엔 개설돼 있지 않은 3개월짜리 단기 과정의 수강료를 155만원으로 허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등록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하는 등 환불금을 과다하게 공제했다.

    공정위는 WSI의 행위가 허위표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의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행위와 청산이시학원 등 4개 학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도 적발하고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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